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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타2…재심의서도 'NO!'


블리자드 이의신청에 '청소년이용불가' 재판정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타크래프트2의 등급분류를 재심의한 결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스타크래프트2의 국내 마케팅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10대 이용자들을 고려해 게임을 만들었던 블리자드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출시 일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다시 수정작업을 거쳐서 심의를 신청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별도의 버전을 내놓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블리자드는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게임위가 지적한 일부 장면을 수정한 수정본을 별도로 제출해 심의를 신청했다.

게임위는 다음 주에 이 수정본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지만, 극히 일부 장면만을 수정한 것이어서 업계는 수정본에 대한 심의 결과 역시 이대로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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