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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게임약관 변경은 무효


공정위, 게임하이 데카론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조치

온라인 게임에서 중요한 약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이용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게임하이의 온라인게임 '데카론'의 이용약관 중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사전고지 없이 약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버 해킹이나 버그로 인한 비자발적 게임포기, 아이템 유실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해주도록 규정한 것은 무효다.

또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더라도 사후 고지나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약관변경 효력을 인정하는 것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아이템 유실 등의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지 않도록 면책범위가 제한된다.

약관을 변경할 때에도 최소 7일, 중요한 내용은 30일 이상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그간 사업자 책임 소홀로 인한 이용자간 분쟁이나 고객 손해, 서비스 이용 제한의 경우에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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