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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텍 "블리자드, 저작권자 권리 행사할 것"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협상조건 공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국내 e스포츠 파트너사인 그래텍(곰TV)이 17일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제시했던 조건들을 GSL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래텍이 협상조건을 공개하는 것은 그간 한국e스포츠협회와 맺었던 비밀유지계약(NDA) 의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한국e스포츠협회가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시즌 개최를 추진하면서, 그래텍(곰TV) 측은 협상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래텍은 협상조건으로 "블리자드의 모든 게임에 대해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게임 시연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내걸었다.

또한 방송사를 선정하는 권한인 서브 라이선싱 권리에 대해선 그래텍이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토너먼트당 주최료 1원과 방송 중계료 1억원이라는 협상조건도 공개했다.

그래텍은 최종승인권과 1억원의 방송 중계료가 방송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진입장벽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간 프로리그를 방영해 온 온게임넷과 MBC게임의 케이블 TV 방송에 대해선 추가 협의 없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계료 수익 전부는 장학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중계료를 둘러싼 권한 설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MBC게임이 7일 열렸던 e스포츠 저작권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 측에서는 그간 e스포츠협회의 대행사인 IEG에 2007년 2억 5천만원, 2008년 3억 1천만원, 2009년 4억 1천만원을 지급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입장에서는 중계권료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어느 쪽으로 설정되느냐가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래텍 측은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가 아니다. 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협상 상대가 리그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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