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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아이템에 게임머니 끼워 팔면, 등급분류 취소"


스마트폰용 고포류 게임 온라인 연동·간접충전 금지

스마트폰용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다른 이용자와 온라인으로 연동하거나 선불카드를 이용해 간접충전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용 보드게임의 등급분류에 대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게임위는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 등급분류시 스마트폰과 온라인 간의 연동 제한 여부와 게임머니의 간접충전 제한을 중점 검토 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를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행법에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사들은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게임의 판돈인 게임머니를 함께 제공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해 왔다.

게임위는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게임물 사행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온라인 보드게임 뿐 아니라 오픈마켓 보드게임의 운영에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가이드라인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점점 유료게임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온라인과는 다르게 본인의 계정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한 달 금액제한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충전하거나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토사항은 실질적인 법적 효력보다는 개발사들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전제했지만 "등급분류가 됐던 게임들 중에서 이미 일부가 취소된 경우가 있다"며 엄중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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