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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이게 뭥미?


문화부-여가부 부처간 힘겨루기…업계 불만 고조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로 게임업계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규제할 때는 하고 적극 지원해 줄 순간엔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것도 정부 부처간 갈등 때문이다. 게임 규제, 진흥 정책이 모두 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픈마켓법'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법제처가 발표한 이번 정기 국회 중점법안 54개에 포함되는 등 처리가 시급한데도 불구, 과몰입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소관의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을 포함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2008년에서 2010년에 거쳐 발의된 여러 개의 의원법안을 올해 4월 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방위안과 여가위안 모두 정부와 사업자 측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문방위안이 게임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한 데 반해, 여가위안은 법률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명시했다. 여가위안이 통과되면 모든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처간 시각이 갈리는 것은 규제 대상자의 연령이다. 여가부쪽에서는 만 19세까지를 셧다운제 대상으로 주장하는 반면, 문화부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방위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만 14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서 차용한 것"이라며, "만 19세로 하게 되면 대학생도 대상에 포함,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의 조린 사무관은 "'선택적 셧다운제' 개정안과 '강제적 셧다운제' 개정안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현재 안이 채택된 것"이라며 "문화부와 셧다운제의 연령이나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내용을 두 개의 다른 법률안에서 다루고 있어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처리가 힘들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장석립 입법조사관은 "게임 과몰입 문제를 청보법과 게임법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게임 산업 전반에 관한 게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보법에서 게임산업 규제를 다루는 것은 법 체계를 혼란시킬 염려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재현 과장은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며 "게임 과몰입 문제는 규제 강화로 해결되지 않으며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해야되는 단계의 산업이 있고, 진흥을 해야하는 단계의 산업이 있는데 모바일 게임 산업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도 현재 게임법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합 게임법 진흥안도 상정돼 있는데 2년 가까이 통과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법안 마련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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