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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연 "청보법 개정안 철회하라"


'규제 남용·국내 게임산업 역차별' 주장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계류중인 청보법 개정안에는 심야시간(오전 0시~6시)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를 남용해 국내 게임산업에 규제 역차별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산연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기영) 등 문화예술 관련 9개 단체 800여개 회원사로 이뤄진 연합이다.

문산연은 "청소년 보호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산업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관련법(방송법, 게임법 등)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여가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정권한 남용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콘텐츠 특성을 반영해 가정과 기업의 자율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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