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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업계, '모바일 게임' 청보법 적용 방침에 집단 반발


[강은성기자] 무선인터넷산업 관련 업체들이 모바일게임의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는 최근 법안 상정 계류 중인 청보법 개정안의 제재 대상에 여성가족부가 모바일 게임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3일 반대입장을 밝혔다.

MOIBA 측은 모바일게임에 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MOIBA에서는 금번 여성가족부의 청보법 개정안이 뒤늦게 개화하기 시작한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미숙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에 통과한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기준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글로벌 오픈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은 청보법 개정안의 대상에 모바일 게임이 포함될 경우 한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서비스를 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MOIBA 측은 현재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대부분 해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이버 망명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오픈 마켓을 통해 구매하는 해외 게임의 경우 국내 법규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 성인 및 폭력물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청보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모바일 게임 업체는 모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이용 제한을 적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들은 몇몇 주요업체를 제외하곤 1인 또는 소규모 인원의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청보법 개정안에 따른 제재가 도입되면 사실상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앱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줄 도산 우려가 높다고 MOIBA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MOIBA는 범위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협회 측은 "스마트폰 앱에서는 게임 형태를 빌린 교육용 앱, 유틸리티 앱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 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은 게임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로 서비스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든 앱들을 청보법 제재의 고리로 묶는다면 사실상 모든 앱들을 규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것은 곧 국내에서는 앱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매한가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성가족부 측에서 주장하는 논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MOIBA의 주장이다. 협회는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과몰입 이슈가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차단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모바일게임은 화면이 작고 배터리 시간도 제한적이라 장시간 플레이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과몰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MOIBA 김경선 회장은 "정부에서는 글로벌화에 뒤쳐진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2010년부터 무선인터넷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적용으로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한쪽에서는 진흥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 규제를 가한다면 진흥 정책의 예산만 낭비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금번 모바일 게임의 청소년보호법 적용 논란은 힘들게 꽃을 피운 국내 무선인터넷산업의 토양 및 향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MOIBA와 이동통신3사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민간자율해결방안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필터링 시스템은 각종 불건전 앱(음란물, 폭력물, 사행성게임 등)은 물론 웹사이트 접근도 차단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청소년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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