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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지원, 이달로 끊기나


전병헌 의원 "2년간 절차 보고 안했으니 해체해라"

[박계현기자] 오는 31일 국고 지원 시한이 끝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 지원 연장을 두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게임위를 폐지하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고 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 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법 제정 당시 민간자율등급제 전환을 전제로 국고지원 시한을 2008년 6월30일까지로 규정했으나 이를 두 차례 연장했고 오는 31일 연장 시한이 끝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2일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을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이양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2011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4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며, 등급분류 수수료 등 자체 수익금으로 25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문화부는 2012년 이후 게임위에 지원하는 국고 예산을 연 평균 52억원으로 추정했다.

문화부 측은 이 입법안에 대해 "2009년 말부터 1년 반 동안 민간 이양 방안에 대한 TF팀을 운영하고 업계의 의견을 모아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사행성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지금 당장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 측은 "민간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이양하기 위해 2년간의 준비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위 국고 지원 연장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국회로 넘어온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게임위가 위헌과 합헌을 넘나드는 기관인만큼 (국고지원이 끊기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 조항이 오는 31일 이후 삭제되더라도 게임법상 게임물을 사전 등급분류하고 불법 게임물을 감시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고유의 업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국고지원만 끊기게 되는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고 지원 시한을 규정한 조항이 폐기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경우 애플, 구글 등 외국 사업자가 자율 등급분류를 시작했듯이 온라인·콘솔·아케이드 등 다른 플랫폼의 게임도 먼저 민간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업계 스스로의 내성을 키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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