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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직거래 게임사 새 수익원 되나


게임회사가 직접 아이템 현금 판매, 거래 중개 나선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월14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청소년이용가 게임의 아이템거래 금지 조항을 담으면서 업계가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임 대부분이 '아이온'·'리니지'·'던전앤파이터'·'메이플스토리' 등 청소년이용가 게임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1조 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아이템 거래사이트 시장이 약 70~80% 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템 거래 규모가 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서비스하는 일부 회사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경우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으며, 일부 MMORPG의 경우 현금 거래 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며 "아이템베이, IMI 등을 통해 아이템이 즉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냐 아니냐가 앞으로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패턴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반대의 분석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약관상 개인간 아이템 거래를 금지시킨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이번 시행령을 지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이벤트나 확률형 아이템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MMORPG의 신규 이용자 유입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이용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템 거래업자들을 배제시키고 게임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아이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오히려 길게 보면 게임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이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MMORPG 장르는 가장 많은 이용자가 접속하는 게임조차도 신규 이용자 유입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통계사이트 게임트릭스가 집계하는 게임순위에서 150주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MMORPG '아이온'은 서비스 3년만인 지난 11월 신규 이용자들이 40레벨까지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마케팅을 실시했다.

현재 국내 게임업체의 약관상 게임아이템, 게임머니는 모두 게임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직접 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 소지도 적고 오히려 더 절차가 간편해진다. 게임회사 입장에선 단기적으론 매출에 얼마간 타격을 입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는 수익모델을 도입해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의 성장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부분유료화 모델이 자리잡기 시작한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이 같은 아이템 현금 판매 방식을 통해 상위 매출 게임은 웬만한 온라인게임 못지 않은 월 매출을 거두고 있다. 무료게임인 JCE의 '룰더스카이'는 별(게임머니) 선물하기 기능 업데이트 등을 통해 지난 11월 매출 12억원을 기록했다.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현금구매한 게임머니는 100% 게임 내에서 소진되기 때문에 사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블리자드,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수익모델 추진

이와 함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다중역할수행게임(MORPG) '디아블로3'에 도입한 현금 경매장 시스템이 국내 버전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현금 경매장 시스템을 포함한 '디아블로3' 정식 버전의 등급 심의를 신청했다.

현금 경매장은 '디아블로3'를 통해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아이템과 머니를 게임 내부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에서 직접 현금을 받고 아이템을 판매하진 않지만 이용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아이템 등록 수수료 및 판매 수수료를 책정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얻을 계획이다.

RPG 장르에선 게임업체가 직접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보다 게이머들 스스로 게임 내 경제시스템을 형성해 가는 것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아이템 직거래보다 효율적인 수익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는 1조 5천억원의 아이템 거래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아블로3'의 현금 경매장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될 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게임법 제32조 1항 7호는 아이템거래업자들이 고스톱·포커류 등 사행성 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임머니 거래와 MMORPG 장르 등 사행성 게임이 아닌 장르의 게임머니 거래에 대해선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온라인게임 '리니지' 상에 존재하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합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배팅, 배단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생산, 획득한 아이템이 아니라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게임머니가 합법적으로 현금화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전문가는 "게임법의 환전금지조항이 입법된 취지는 배팅·배당의 수단이 있는지, 우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고스톱·포커류 게임 뿐 아니라 MMORPG도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며 "'디아블로3'의 화폐 경매장 시스템은 MMORPG에서의 현금 거래가 게임 서비스의 일부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셈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심의 신청 후 2주 내에 등급분류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기 때문에 '디아블로3'의 현금 경매장 시스템 도입 여부는 늦어도 이 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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