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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 사전심의 없어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등급분류 시작

[박계현기자] 민간에서 게임의 연령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국회는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한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병헌 의원안, 이군현 의원안과 정부안을 조정·통합한 위원회의 대안으로 아케이드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민간 기관이 연령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을 통해 민간 심사기관의 전체 인원 구성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학부모, 교사, 청소년 단체 등이 심사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단서를 달았다.

업계는 등급 분류 수수료 책정 등 민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논의를 바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문화부·게임위 등과 협의해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논의하는 등 연초부터 방향성을 잡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공포기간이 6개월인 만큼 하반기부터 바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편성 등 실제 운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1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돼 게임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고에서 지원받게 됐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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