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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쿨링오프제 문제 많다"


중복규제-근거부족-타 정책과의 충돌

[허준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육과학부가 추진중인 게임 규제안 '쿨링오프제'에 대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쿨링오프제는 교육과학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최대 4시간, 역속해서 2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입법조사처는 28일 쿨링오프제가 중복규제, 근거부족, 타 정책과의 충돌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쿨링오프제는 현재 시행중인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의 내용을 보완해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규제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발생 및 정부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규제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게임물 규제 권한을 가능한 일원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게임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법안이라는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입법조사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고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게임중독 유발 가능성과 관련성이 적은 게임사업자의 재정·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논의되는 쿨링오프제 역시 규제시간 산정을 위한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민간 인터넷기업의 회원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도입 논의 중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게임물에 대한 유해성조사는 게임물 내용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게임물 규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게임의 여가문화와 산업으로서의 긍정적인 가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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