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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자동차 튜닝숍서 대형견에 목·어깨 물려…고소장 제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20대 여성이 자동차 튜닝숍에서 키우는 대형견에 물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20대 여성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24)는 지난달 18일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주인 B씨가 키우던 말라뮤트에 목, 어깨 등을 물렸다.

 [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A씨 측은 B씨가 개를 허술하게 관리해놓고 사과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CCTV 영상을 건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 정보를 이유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했다.

A씨 아버지는 "무게 40∼50㎏인 개의 목줄을 기둥이 아닌 타이어 같은데 묶어두고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올려놓았다"며 "최소한의 사과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B씨가) '통원 치료를 받아라, 입원하면 법대로 한다'면서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당시 피해자와 함께 곧장 병원 두 곳을 다녀왔고, 치료비도 부담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나서야 입원 치료를 한다고 알려왔고,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에 A씨는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한 적이 없고, B씨는 처음부터 '통원 치료비는 부담하겠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입원비는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견주인 B씨가 대형견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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