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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배상 결정' 연기…추가논의 필요해 이사회 상정 불발


곧 조정 기한 연장요청 가능성...분조위 결정 따른 배상액 150억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한은행이 내부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키코 배상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조정결정 회신 기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권고안' 수락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최대 41%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4개 기업에 대한 은행별 배상규모는 모두 255억원으로, 신한은행의 배상금액은 150억원이다.

금감원에서 정한 조정기한이 오는 7일까지인 만큼,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진 않았다. 현재 신한은행은 조정기한 연장 요청도 생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선 키코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 최종 부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현재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회신기한을 연장 요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금감원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장해준 사례가 있었다"라며 "배상 관련해 은행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 판단 후 연장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시중은행 중 최초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로 밝혔다. 2개 기업 대상 42억원 규모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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