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영등위, "부분 유료화 게임 사행성 등 집중감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다중접속 역할분담 게임(MMO RPG)의 서비스 모델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 유료화'에 대해 구매한도 설정여부와 사행성 조장 부분에 초점을 맞춰 등급분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영등위는 지난 20일 "MMO RPG의 '부분 유료화' 모델은 게임에 대한 무분별한 몰입과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등급분류 시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온라인 게임에서 '부분 유료화' 모델은 게임은 무료로 즐기도록 하되,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 소모성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리니지'나 '뮤' 등 성공작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받는 '완전 유료화' 방식의 과금체계를 도입한 것과 달리, 이용자의 포화상태에 따른 대안으로 나타나게 된 것.

이러한 '부분 유료화' 모델은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서 시작돼 캐주얼 게임으로 확산돼 왔으며, 현재 MMO RPG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다.

아이템 판매를 통한 수익모델은 후발업체가 포화상태에 이른 온라인 게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지만, '아이템=현금'이란 등식을 성립시켜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이들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면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의기준 마련을 놓고 수개월 동안 고심해온 터였다.

이번에 발표된 영등위의 최종 방침은 추후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현금 판매하는 모든 MMO RPG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영등위의 결정이 늦어져 관련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게임들도 새로운 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향후 '부분 유료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에 있어 영등위가 사행성의 강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부분 유료화'를 도입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일정선의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사행성 부분은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업계와 영등위의 시각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아직까지 관련된 심의결과 사례가 없을뿐더러, 영등위는 사행성 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분 유료화' 게임의 사행성 면에 대응하는 영등위의 '강도'는 향후 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양상을 살펴본 후에야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등위는 지난 8월20일 열린 업계간담회에서 ▲적정 구매한도 설정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 아이템 판매금지 ▲구매한 아이템 타인에 양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심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사행성을 들어 아이템 판매를 제한하는 부분은 기준이 모호하고, 게임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등위, "부분 유료화 게임 사행성 등 집중감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