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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자율규제 확산 통한 민생문제 신속·적극 대응"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 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산업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에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 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됐다.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지원과 함께 민생 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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