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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특활비 사유화 의혹' 尹 대통령·한동훈 고발


검찰총장 시절 전국 검찰에 특활비 배분
민주 "검사 지지 규합해 위기 모면 시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유화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두 사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지호 부위원장 등이 17일 검찰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지호 부위원장 등이 17일 검찰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중 사용한 특활비 지출증빙 자료 전체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총장 몫 특활비에서 억대 현금을 꺼내 전국 검찰청에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집행된 특활비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특정 개인이 아닌 기관인 일선 검찰청에 고르게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활동의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됐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윤 검찰총장이 특활비 약 78억원 규모를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전국 검찰청에 배분한 보도를 들어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인데, 심각한 문제는 지급일이 당시 윤 총장에게 법적·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 1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민주당이 문제로 삼은 것은 지급일 다음 날인 3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에 의해 윤 총장에 대한 제1차 징계위를 개최할 시기였다는 것이다.

즉,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 1·2차 위원회 개최일 전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에 차등 분배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지난 2021년 2월 8일에도 3억 4600만원의 특활비를 배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지호 부위원장 등이 17일 검찰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지호 부위원장 등이 17일 검찰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독재대책위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했으며 증빙자료 무단 폐기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대법원이 한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검찰이 제공한 자료는 일부 기간 자료가 폐기됐거나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돼 한 전 비대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장관 임무를 타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독재대책위는 "검찰의 특활비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한동훈 두 피고발인을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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