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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재판 중 또 음주운전한 20대 결국…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0대가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행에 처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인 0.10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앞선 음주운전 건으로 재판받던 상태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6월과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4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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