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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 이해충돌방지 위반 '논란'...수년째 '바지사장' 불법경영 의혹 제기


2022년 언론보도 지적에도 바뀐 것 없어
행정·군의회, 봐주기에 '비난' 쇄도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 지역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갑질·막말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이해충돌·폭언·겸직규정위반 등의 말썽을 빚으면서다. 경남 창녕군의회 신은숙 부의장(국민의힘)은 지역의 한 건설업체를 타인 명의로 경영하다 지난 2022년 말,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를 보도하며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창녕군의회는 달라진 게 없었다.

 신은숙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사진=경상남도 창녕군의회]
신은숙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사진=경상남도 창녕군의회]

당시 신 부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업체를 처분하던지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했다. 또 창녕군의회는 신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논의해 의결하는 게 지방의회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녕군의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에 급급해 이를 슬그머니 덥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방관해 신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업체가 1년 4개월여간 공사를 수주하게 했다.

앞서 신 부의장은 8·9대 창녕군의원에 당선됐다. 신 부의장은 군의원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20여년간 지역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지난 2018년 군의원이 되자, 지인 B씨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군 행정도 늦장 대응으로 불법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군의회가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고 동료 의원을 감싸기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함에도 행정은 군의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방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현재 창녕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 계약 현황에 따르면, 신 부의장이 군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111건이며, 계약 금액은 16억여원에 이른다.

지역 주민 C씨는 "신 부의장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창녕군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군행정이 군의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불법을 방조하며 군의원을 범법자로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동료 군의원들도 신 부의장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하지만 윤리특위 회부에는 신통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은 <아이뉴스24>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에 대해 즉답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얼버무리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현재 대표가 지분도 있고 모두 자기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서 논란을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표가) 아는 분이 물어와서 농담으로 한 얘기가 와전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차 신 부의장의 업체가 맞는 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신 부의장은 취재진에게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거듭 만남을 촉구하기만 했다.

김재한 창녕군의회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잘 대응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지방의회의원과 그 의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제9조, 제12조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창녕=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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