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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항소심 무죄…법원 "앞으로 조심해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김세의 전 기자 [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김세의 전 기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전 MBC기자 김세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도 강 변호사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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