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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황명강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이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황명강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경북도의회]
황명강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며, 5월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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