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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전직 연구원에 2.8조 소송 피소


"전자담배 개발하고 보상 못 받아"…개인 사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
KT&G "적법한 절차로 보상금 지급…해당 특허는 시판 제품 미적용"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KT&G에 몸담았던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KT&G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면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법무법인 재유 대표 변호사인 강명구 변호사가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법무법인 재유 대표 변호사인 강명구 변호사가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 전 연구원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유에 따르면 곽 전 연구원은 지난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해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연소식 담배와는 다른 개념의 담배로 담뱃잎이 포함된 전용 기기에 스틱을 꽂아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해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는 것이 곽 전 연구원 측 주장이다.

곽 전 연구원 측은 당시 KT&G가 전자담배의 효용 가치나 향후 도래할 전자담배 시장 규모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국내 특허를 등록만 한 채로 해외에 특허 출원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퇴직을 강요해 2010년 결국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도 했다.

곽 전 연구원 측은 이후 글로벌 기업 A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2017년부터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KT&G는 곽 전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뒤늦게 전자담배 제품을 내놓고 국내와 더불어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으나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곽 전 연구원이 산출한 보상액 근거에는 KT&G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재유는 "퇴사 이후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000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다.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KT&G 본사. [사진=아이뉴스 DB.]
KT&G 본사. [사진=아이뉴스 DB.]

이에 대해 KT&G는 "해당 퇴직 사원이 2000년대 중반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기반 기술은 현재 시판 중인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돼 있지 않다"며 "원천기술이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음에도, 제품 출시가 경쟁사보다 늦어진 이유는 기술개발 시점에 관련 기술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컨셉을 구현한 초기 상태였기 때문이다. 상업화 가능성이나 소비자 선호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2015년 중반 궐련형 전자담배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보이자 자사도 기존 전자담배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여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 특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당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외 출원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허가 해외 등록되었다면 경쟁사가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퇴직사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자사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던 것처럼 경쟁사도 출시가 조금 지연되거나 해당 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출시했을 것이다. 실제로 퇴직 사원이 거론한 경쟁사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KT&G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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