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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뺏고 살해"…인천 2인조 택시강도 무기징역 확정


범행 17년 만의 일…현장에 남긴 '쪽지문' 토대로 지난해 검거
재판부 "정상 참작해도 무기형 부당치 않아"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40대 2인조 남성들에게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현금 6만원을 빼앗고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2명이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들. [사진=뉴시스]
현금 6만원을 빼앗고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2명이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다. 이들은 붙잡힌 택시기사가 탈출을 시도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으며, 2.8km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A씨 소유의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2007년 7월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 2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007년 7월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 2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 사건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하며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만5000여쪽의 수사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C씨를 살해하는 데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고, 공범 A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동 피고인 B씨도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 당일 택시에 탑승해 강도 범행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분석한 감정의는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는 역할, 끈으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찌르는 역할로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B씨는 피해자를 억압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 30년보다 더 높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은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계획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해에 이르게 된 과정은 다소 우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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