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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된 보궐 선거는 '부정선거'"…대법원, 청구 기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 선거'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시민단체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구을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선거가 부정적으로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으며 위조된 투표용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됐고 사전투표 당시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 측 원고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청구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 선거'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대법원이 지난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 선거'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또한 같은 해 3월 치러진 대구 중·남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대해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 역시 기각됐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임병헌 후보가 당선되자 4위로 낙선한 한 후보자는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관내 사전 투표함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 서명이 대필 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대구 중구, 남구의 선거관리 위원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남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만 심리했으며 앞선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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