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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편의 청탁' 뇌물 받은 경찰간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리임펀드' 투자 상장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23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모두 3321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올 2월에는 B사 관계자 사건에 대한 '급행비' 명목으로 B사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달라는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사 횡령사건 수사 도중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B사 관계자가 A씨에게 수차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체포하고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5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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