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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공시된 박성준 '편법'으로 SKT 이적


협회소속 게임단 합의하에 이적 발표...'배경'에 관심쏠려

연봉협상과정에서 MBC게임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웨이버로 공시됐던 박성준이 기존 e스포츠협회 규약과 어긋나는 '편법'을 통해 SK텔레콤으로 이적하게 된다.

박성준은 웨이버 공시 및 FA 취득 관련 규정과 벗어나는 개별 접촉 방식으로 SK텔레콤T1으로 이적하게 됐고 협회와 각 게임단들은 이러한 방식을 사전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21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MBC게임 히어로 소속이었던 박성준이 SK텔레콤에 입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성준의 원 소속구단이었던 MBC게임은 박성준과 연봉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지난 7일, 협회에 박성준을 웨이버로 공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 16일까지 영입의사를 밝힌 게임단이 없었고 개별 접촉을 통해 SK텔레콤T1이 박성준을 영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0일 열렸던 6차 임시 게임단 관계자회의를 통해 16일까지 어느 팀도 영입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모든 게임단과 박성준 간의 개별접촉을 허용해 입단기회를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 소속구단인 MBC게임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상적인 영입 절차는 아니다. 웨이버가 된 박성준을 영입할 의사가 있는 게임단은 MBC게임에 150만원의 양도비용을 제공한 후 박성준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영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웨이버 공시시간 중 박성준을 원하는 구단이 나오지 않았기에 박성준은 FA가 돼야 하는 것이 현행 규정.

이 경우 박성준을 영입하기 위해선 이전 소속팀에서 지불한 연봉의 200%를 지급하거나 영입하려는 게임단의 보호선수 6명을 제외한 선수 중 이전 소속팀이 지명한 선수 1명과 선수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협회는 "FA가 되는 박성준이 타 게임단으로의 입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 게임단이 합의해 이러한 편법을 취하게 됐다"며 "차후에는 현재 제정, 개정 중인 연봉조정제도 및 FA제도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박성준을 영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웨이버 공시 기간 중에 의사를 밝히면 영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만약, 웨이버 공시 기간 중 복수의 게임단이 영입의사를 표할 경우 지난 2006 시즌 프로리그에서 더 낮은 성적을 기록한 팀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SK텔레콤은 지난 시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팀이다.

박성준이 MBC게임과 연봉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트레이드를 요청했을때, 일각에선 다른 게임단과의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성준의 영입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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