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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가 e스포츠 게임단 인수···'논란'


아이템매니아, 한빛스타즈 인수···e스포츠 이사회 승인여부 주목

게임 아이템 중개사업자 아이템매니아가 e스포츠 게임단 한빛스타즈를 인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가 합법과 불법 사이의 '애매한' 영역에 있는데다 아이템매니아가 과거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로 한빛스타즈의 공중분해를 막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청소년 층이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e스포츠 사업에 아이템매니아가 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의 존재 자체가 '현실'에 기반하고 현행법에서 중개업을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스포츠협회는 이러한 논란을 감안, 오는 5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아이템매니아의 게임단 인수와 재창단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아이템매니아의 게임단 인수와 리그 참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

아이템매니아는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시장에서 아이템베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두권 업체다. 지난해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이용자들이 거래한 게임 아이템 물량은 총 4천억원 규모이며 아이템매니아의 연간 실매출은 300억원, 순이익은 100억원 가량이다.

아이템매니아는 골드만삭스와 오크캐피털이 각각 35% 가량 지분을 소유한 어피니티라는 지주회사에 소속돼 있다. 어피니티는 아이템매니아와 함께 미국의 아이템중개사이트 'PA(플레이옥션)'를 소유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 나스닥에 우회상장할 예정이다. 과거 미국의 아이템중개사업자 IGE에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IGE와의 지분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위버인터렉티브가 개발한 MMORPG '샴페인매니아'를 서비스하며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착수,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템매니아는 지난 2006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 사이트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08년 3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아이템매니아의 인수 발표 후 e스포츠 팬들도 이를 흔쾌히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다.

커뮤니티 사이트 피지알21닷컴(www.pgr21.com)의 한 이용자는 "게임사가 아이템현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한 만큼 합법의 틀 밖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개업체가 e스포츠에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합법, 불법을 가리긴 애매하지만 아이템중개업이 편법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게임단을 굳이 아이템매니아에 매각한 한빛의 결정이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개인간 아이템현금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닌만큼 아이템매니아의 사업모델도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며 피인수를 통해 한빛스타즈의 공중분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e스포츠협회의 어느 이사사 관계자는 "한빛이 존속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e스포츠 전체의 이미지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스포츠협회 최원제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는 5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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