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리니지' 이용자-엔씨, 집단분쟁조정 돌입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과잉 제재 여부를 두고 엔씨소프트와 이용자들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위원회는 엔씨소프트 '리니지' 이용자들이 제기한 피해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집단 분쟁조정에 참가할 이용자들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집단 분쟁조정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가 구제요청을 할 경우 소비자원이 개입,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돼 양측이 받아들일 경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 조정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피해구제신청을 한 이용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엔씨소프트가 상업적인 이유로 오토프로그램 이용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그동안 엔씨소프트가 해온 단속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했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원 측은 "오토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게임사쪽에서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엔씨소프트 측이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집단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이번 분쟁조정 개시 결정은 게임과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성 상무는 "게임플레이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거나 일부분만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사냥프로그램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내 숙련된 게임 플레이 전문가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특이 사항 연출 및 소명 등의 절차를 통해 자동사냥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확인,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을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일부의 자동사냥프로그램 이용자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마땅히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어 회사에 자동사냥프로그램 모니터링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

이재성 상무는 "다수의 소비자들의 권익이 오히려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정결과가 이용자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엔씨소프트는 이용자들의 정지된 계정들을 복구하고 개개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양측 중 어느 한 곳이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정결과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엔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용자들의 소송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리니지' 이용자-엔씨, 집단분쟁조정 돌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