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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0여개 중개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유해,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차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운영중인 40여개 사이트 중 19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으나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른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오는 3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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