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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부적절 마케팅, 이용등급판정 기준"


일부 게임사들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과 과도한 경품을 진행하는 '현금 마케팅'이 게임물등급위의 게임 이용 등급 판정에 고려대상이 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 측은 "이용자들에게 현금이나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마케팅의 적절성 여부도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불황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지급하는 '현금 마케팅'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일부 논란을 빚어왔다.

CCR의 경우 'RF온라인' 이용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리더 격인 '족장'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CCR은 지난해에도 선출된 '족장'에게 월 최대 3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며 이를 중단한 바 있다.

해당 게임은 최근 확장팩을 업데이트했고 CCR은 이에 맞춰 활동비를 지원하는 마케팅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 측은 게임 콘텐츠 뿐 아니라 마케팅도 이용자들의 게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인 만큼 등급 판정 대상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등급위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제시를 통한 발제가 이뤄진 후 등급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현금 마케팅을 진행하는 'RF온라인' 등의 게임 등급을 다시 조절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는 콘텐츠 자체가 아닌 마케팅 방식과 그 적절성 여부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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