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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 '자율심의 법안' 상정


한나라당 소속 한선교 의원이 오픈마켓 게임 콘텐츠의 심의를 게임물등급위가 아닌 사업자 자율심의로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비록 오픈마켓 플랫폼에 국한한 것이지만 최초 게임 심의를 민간 자율로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게임법 체계와 어긋나는 '파격'을 담았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제작,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게임은 각 제작자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T-스토어를 오픈한 SK텔레콤 등 오픈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을 제작한 개발자를 대리해 해당 게임의 등급을 스스로 매기도록 했다. 다만, 해당 게임의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심의를 게임물등급위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선심의-후판매'라는 기존 게임법 체계가 개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제작하고 오픈마켓을 통해 이러한 게임이 다수 유통되는 비즈니스 모델과 상충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앱스토어 등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픈마켓 콘텐츠의 국내 서비스도 한층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애플 코리아나 이통사가 약식으로 해당 콘텐츠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이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상정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9개월여가 되도록 법안소위심의를 통해 계류중인 것을 감안하면 한선교 의원의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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