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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영구압류 엄격해지고 중도해지 쉬워져


공정위, 10대 게임사 약관 조사…블리자드 배틀넷도 '도마위'

게임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약관을 조사중이며 이달 중 위원회 결의를 거쳐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는 상당수 게임사가 적용하고 있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계정 영구압류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고객의 개선가능 여부와 위반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제재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구압류 사유는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유롭게 편집, 수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용자의 탈퇴 이후에도 게시물 사용권이 업체에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개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약관 개정시에도 현행 7일 동안만 공지하면 가능한 것을 일반적인 사항은 7일,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은 30일 동안 공지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시 보상범위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것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도록 수정해야할 전망이다. 아울러 1개월 이상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게임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이 신고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빠르면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 상정을 통해 시정 조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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