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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 "초상권 독점계약 무효"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CJ인터넷과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가 맺은 초상권 사용 독점계약은 부당한 것이며 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선수협이 KBOP와 맺은 초상권 위탁 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이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법정에서 이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야구게임을 개발한 제작사와 KBOP가 맺은 기존 계약은 모두 무효화돼, 어떠한 야구게임도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9일, 선수협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KBOP는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기 전 선수협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게임사가 초상권을 이용해 거둔 매출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수협 측은 "이는 선수들의 초상권 관련 사업권을 KBOP에 위임하는 계약상에 명문화 된 것"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간 애니파크, 와이즈캣 등 야구게임 제작사들과 주요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를 사전 통보하거나 협의하지 않았고 관련한 정산 자료도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KBOP는 '마구마구' 개발사인 애니파크와 2008년부터 3년간 초상권 계약(비독점)을 맺으며 매출액의 5%를 받는 계약을 했으나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는 CJ인터넷이 프로야구를 후원하게 되면서 2010년부터 3년간 초상권을 독점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5%의 매출만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독점계약을 함으로 인해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다른 기업과의 계약을 차단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매출분배 계약을 한 것은 합당한 계약이 아니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선수협의 입장이다.

선수협은 "KBOP는 CJ인터넷과의 독점계약서 전문을 선수협 측에 제공하고 별도의 이면계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CJ인터넷과 맺은 독점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가 10일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수협은 KBOP와의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예정이며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하는 게임사들이 이를 쓰지 못하도록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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