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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홀딩스 "네오위즈게임즈와 주식양수도 가능한 것"


네오위즈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한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일본법상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권행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게임홀딩스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상 주식양도권행사에 따른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분 이상을 대량 장외 거래 할 때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하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양사가 맺은 주주간계약은 이러한 제한을 충분히 감안, 주식양도권행사시 적법하고 실행가능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상 지난 2007년 중 맺은 양수도 계약을 실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게임홀딩스가 1천억원에 육박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만큼, 양사는 해당 사안을 두고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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