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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리자드 경찰 수사 의뢰…'등급표시 위반'


위반 사항 시정된 상태라 수사 진행은 안될 듯

세계적인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법 위반 사항을 이미 시정한 상황이라 실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8일 블리자드 코리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블리자드가 경찰에 고발당한 이유는 현재 비공개 시범 서비스중인 실시간전략게임(RTS) '스타크래프트2'의 등급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며칠간 서비스를 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에는 등급이나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위는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시범서비스가 온라인에서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받은 형식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12일 클라이언트에 해당 등급 표기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블리자드 코리아는 글로벌 서비스 일정에 맞춰 지난 달 18일 예정대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일주일만인 26일 게임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등급표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서비스를 강행했기 떄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에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늦게나마 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라 등급표시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실제로 착수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블리자드가 서비스 일주일만에 권고사항대로 등급표시 조치를 취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공개 서비스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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