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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합의, 졸속 결정 우려


실무자급 "모르는 사안, 각 부 장관 만나 합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학계와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부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정되며,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과몰입 해소방안과 자율규제 조항은 게임법에 들어간다. 법안 통과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부처간 이견으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만 16세 미만이라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그간 문화부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여성부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만 16세 미만에 대한 논의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각 부 장관들의 만남을 통해 급작스레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실무자급이 아니라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만 16세 미만이 기준이 된 원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만 19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고등학생까지는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준이 과몰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라기보다 부서간 힘겨루기 끝에 과몰입 방지책을 양자선택의 문제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셧다운제' 도입 이전에 과몰입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나채식 입법조사관은 "이 합의안에 따르면, 중학생이 방과 후 오후 3시 반부터 12시까지 7~8시간 게임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고, 오전 12시까지 학원 수업 듣다 온 학생이 1~2시간 게임하는 것은 문제 상황이 된다"며 "사회에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제를 정해 강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나 조사관은 "현재의 법률안은 과몰입 상태 해결이 아니라 심야에 게임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장근영 부연구위원은 "(이번 합의안의 목표는) 밤에는 게임을 안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 같다"며 "저연령일수록 규제 효과가 높은 것은 맞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중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자야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행동인 것은 맞다"며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숨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태국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법률로 게임 이용의 시간제약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업계의 자구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게임의 부작용과 과몰입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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