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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만16세 미만 '셧다운제' 도입, 신중해야


지난 2일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수장이 만나 '셧다운제' 연령에 전격 합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그간 문화부와 여가부는 게임 과몰입 방지 관련 법안을 어느 법에서 규정하느냐, 일괄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할 것이냐, 도입한다면 대상 연령은 몇 살로 할 것인가를 놓고 반년 넘게 힘겨루기를 해 왔다.

문화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만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안을 주장해 온 반면 여가부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 19세 미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만 14세와 만 19세를 더해 둘로 나눈 16세 미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은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기준일 뿐 아니라 법안의 본래 취지인 '과몰입 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실태를 위한 학술연구를 시행한 적은 있어도 심야시간 게임 이용 제한이 정확히 청소년의 과몰입 상태 방지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단 한번도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한다.

물론 자야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 중에 과몰입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학생 10명 중 7명이 인터넷서핑과 PC게임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현실(아이뉴스24 12월 1일 기사 참고)에서 오전 12시까지 학원수업을 겨우 끝내고 단 한 시간 숨돌릴 구석을 찾는 단 한 명의 학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성균관대 심리학과 최훈석 교수가 개발한 '게임 종합진단 척도'나 과몰입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을 매는 비극을 빚어낸 중학생의 경우는 과몰입 상태가 단순히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특수성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방증하고 있다.

한 국가의 법률을, 그것도 세계에서 단 한 국가(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도입할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과 토론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최선이라 여기는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도입하기엔 우리 사회는 아직 어떤 과학적 연구를 수행해 본 적도, '과몰입 방지'를 주제로 삼는 토론회도 열어본 경험이 없다.

'심야시간 게임 이용 제한'을 목표로 삼는 법이 아니라 '과몰입 방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법안이라면 만 14세냐, 만 19세냐는 틀에 갇혀 서두를 필요는 없다.

70여%의 중학생이 왜 게임과 웹 서핑으로 여가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게임 과몰입 상태에 빠지는 아이들이 게임이 중독될 정도로 재밌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꿈꾸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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