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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6월 시행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맞물려 입법취지 사라질 가능성도"

[박계현기자] 2년여 넘게 진통을 겪어온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7인 중 231인의 찬성으로 11일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2008년 이명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개정안과 2009년 5월 한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 지난해 4월 전병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세 개의 개정안을 합친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10일 제출한 게임법 개정안은 하루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만 오픈마켓에서 게임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자체적인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획득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 등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PC방 등에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처벌을 면하게 하는 양벌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처리법안 중의 하나였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지난해 4월 문방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소위에 제출했던 당초 개정안에서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조항이 빠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규제 조항을 게임법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중 어느 법에서 규정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양 부처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조항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지만 '셧다운제'가 실시될 경우 게임법 개정안의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없어져 버린다"며 "'셧다운제'를 놓고 계속 여가부 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가결된 청보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돼 표결로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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