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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내년 1월말까지 '셧다운제' 이행현황 점검


2월부터 위반 적발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박계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학부모·시민 단체 등과 함께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넥슨·네오위즈게임즈·NHN한게임·엔씨소프트 등 50여개 주요 게임포털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총싸움게임(FPS) 등 100여개 인터넷게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업체가 심야시간(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지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제' 관련 공지사항 안내,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본인인증절차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부터 '셧다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위반한 게임제공자에 대해선 시정 및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위반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계도기간(2012년 1월31일)이 끝나는 내년 2월초부터는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사이버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게임사이트 가입 시 실명 및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내년 1월 말에 시행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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