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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등급분류 심의 지연…이유는?


게임위 "현금경매장 시스템 구현 안 돼 있어…추가자료 요청"

[박계현기자] 다중역할수행게임(MORPG) '디아블로3'의 등급 분류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대표 백영재)가 신청한 '디아블로3'의 정식 버전에 대한 심의를 지난 26일 처음으로 등급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이 자리에서 등급위원회는 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심의를 보류했다.

문제는 현금 경매장 부분이다. 블리자드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아이템과 머니를 게임 내부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금 경매장을 '디아블로3'에 도입할 예정이다.

게임위 측은 "(화제가 되고 있는 현금 경매장에 대해) 실제 자료는 빠진 상태에서 앞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라는 정도의 계획만 잡혀 있었다"며 "현재 블리자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고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관계자는 "심의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3자 결제방식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디아블로3'의 미국 내 서비스의 경우 결제대행사이트 페이팔과 연계해 이용자들의 결제 정보를 취급하지만 국내의 경우 결제대행사나 결제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블리자드는 게임 내에 아이템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게임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현금 경매장을 도입했다.

지난 9월 방한한 마이클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는 "블리자드는 보안키 등 여러가지 보안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업체와도 협력해 경매장의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을 모두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넥슨이 1천320만명의 '메이플스토리' 가입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 당하는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보안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블리자드가 향후 현금 경매장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들의 결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디아블로3'의 등급 분류 심의는 예상 외로 길어질 전망이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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