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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추진 '쿨링오프제', 도입 가능성은?


청소년 게임 이용 하루 4시간으로 제한 나서

[박계현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쿨링오프제'의 실현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쿨링오프제'는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10분 후 1회에 한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하루 4시간만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종합대책 발표 시 구체적인 입법 시기나 계획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윤소영 서기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정책 도입의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어떤 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협의를 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측의 입법의지는 확고하다.

윤 서기관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를 확정지을 것"이라며 "문화부에서 규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과부에서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쿨링오프제'와 관련한 법안이 7일 현재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18대 국회는 16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즉, '쿨링오프제'는 법안으로 입법 된다면, 발의 과정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채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이 발의된다면, 각 부처가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견의 수용 여부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판가름 난다.

법 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이기 때문에 일정 상으로는 18대 국회 내로 통과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가 되거나 여당에서 학부모 표를 의식해 강하게 밀어부칠 경우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전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한 '쿨링오프제'는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더 큰 법"이라며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위헌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청소년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쿨링오프제'는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으며 학부모 입장에선 부모의 감독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만 침해해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는 지난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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