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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 배상한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한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는다.

대신증권 CI [사진=대신증권 ]
대신증권 CI [사진=대신증권 ]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면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로 최고 수준이다.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배상 비율을 50~60%로 산정한 바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결정했다"며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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