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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체계 가동


중대재해 예방 위한 대응계획 수립 배포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사전예방과 대응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으로 핵심은 기관(법인)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이전 중대재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점은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으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개인) 등에게 부과했다는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관리대상별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이 병과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는 중대재해예방 노력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별(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 법 해설서를 배포했으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설서 배포 이후 전라북도는 우선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군과 도 산하기관에 배포했으며 중대재해TF팀을 구성을 준비하고 본격 가동해 타 시도보다 앞서 대응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도 안전‧보건체계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과제화해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안내해 도·시군 업무담당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먼저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보고, 개선조치 순으로 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 직접관리 사업장과 종사자에 대해 기존 현업업무자뿐 아니라 일반·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재해관리체계를 확대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응계획을 보완해 설명하고 조치한다.

전북도는 도 직접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2월부터는 시·군과 민간운영시설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청 산하기관과 시군에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묶은 통합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전라북도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대응정보를 공유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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