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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라이브 커머스, '혁신적 규제'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건전한 시장 성장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TV홈쇼핑 업계에선 처음으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TV에 동시 송출하는 'TV 공영라방'을 선보였다. 라이브 커머스의 최대 장점인 실시간 채팅을 통해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TV 공영라방'은 생방송 당시 TV홈쇼핑 중 순간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 방문자 1만3천명, 클릭수 65만뷰를 기록했다. 공영홈쇼핑은 디지털 강화와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바탕으로 '공영라방'을 더욱 확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T커머스(디지털TV홈쇼핑) 업체인 K쇼핑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 본방송에서 시청자가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보거나 구매할 수 있는 TV앱 구성화면을 띄우는데, K쇼핑은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 탭을 신설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TV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K쇼핑의 이러한 시도는 TV홈쇼핑 업계의 반발을 샀다. T커머스는 일반 시청자가 보기에는 다른 TV홈쇼핑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시간 생방송을 할 수 없다. 미리 녹화된 영상을 본방송에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V홈쇼핑은 라이브로 방송을 송출한다는 이유로 방송 심의를 받고,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등 T커머스보다 무거운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K쇼핑의 경우, T커머스도 라이브 방송 송출이 가능해지면 업권간에 구분이 사라지면서 사업자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이 TV홈쇼핑 쪽에서 나온 것이다.

국내에서 TV홈쇼핑 사업자는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곳, T커머스 사업자는 기존 TV홈쇼핑 5곳(겸업)과 단독 사업자인 SK스토아, K쇼핑, 신세계TV쇼핑, W쇼핑, 쇼핑엔티 등 총 10곳이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의 틀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브 커머스 관련 매출 규모는 약 4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3년께는 시장 규모가 1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대면 쇼핑 문화가 자리 잡으며 새로운 유통 채널로 라이브 커머스가 뜨면서 동네 소상공인부터 대형 유통업체까지 라이브 커머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실시간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홈쇼핑과 역할이 유사해 홈쇼핑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위기감도 느끼고 있다. 홈쇼핑들 입장에서는 높은 방송 송출수수료 부담을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채널로 상쇄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방송을 통한 판매라는 사업 모델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라이브 커머스는 동영상 스트리밍의 일종으로 분류돼 방송 관련 법령이 적용되기 어렵다. TV홈쇼핑처럼 업체 선정이나 광고 표현 등 사전 심의도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라이브 커머스 117개 방송을 점검해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첫 제재를 가하기도 했지만, 사후 규제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판매자와 소비자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녹화 등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중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판매 영상을 보존하도록 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해 보인다.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업체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도 진행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과 쌍방향 소통이라는 특성상 잘못된 정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사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야 한다.

다만, 시대를 뒤따르지 못하는 섣부른 규제는 독이 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가 홈쇼핑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기존의 규제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공영라방과 K쇼핑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동시 송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는 기존 규제의 경계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유통채널의 혁신을 일으키며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판로를 뚫기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쉽게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모든 법은 앞서가는 세상의 그림자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잣대로 재단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혁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유통채널이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그에 걸맞는 혁신적인 규제를 기대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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