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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 놓고 변협-변리사회 공방, "허위주장" vs "글로벌 스탠다드"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 단체간의 성명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8일 논평을 통해 "일부 변호사단체가 발목 잡기식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6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한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은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반박한 것이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BAR)을 합격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만 특허관련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이를 거치지 않은 변리사(Patent Agent)는 소송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변리사는 로스쿨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도 않은 Patent Agent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외국의 변리사들 모두 Patent Attorney라는 자격명칭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변리사도 한미 FTA상 Patent Attorney라는 자격명칭으로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또한 "독일은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영국도 2010년부터 아예 변리사 제도를 폐지했고, 오직 일본만 2002년 변리사법을 개정해 공동소송대리권을 일부 인정하는 ‘부기변리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침해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부기변리사 비율이 2011년 14.4%, 2012년 16.6%, 2013년 18.1%, 2014년 17.1%로 매우 낮았고 부기변리사 지원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결국 제도적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리사회는 "일본의 부기변리사 공동대리 비율은 2014년 37.5%에서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47.3%, 지난해에는 55.8%까지 높아졌다"는 상반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영국의 경우도 (변호사회의 주장과 달리) 영국변리사회 주관의 3단계 소송인가증을 획득한 변리사는 지식재산기업법원은 물론 항소법원의 대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특히 "내년 출범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유럽특허변리사(EPA)의 단독 대리를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도 중국변리사회(전리대리인협회) 추천을 받아 최고 인민법원에 등록된 변리사는 심지어 단독소송대리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개정 변리사법이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리사회는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분쟁 시 침해여부판단은 사실상 변리사 등이 대리하는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민사소송은 이 결과를 기초로 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라며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절차 등에서 독자적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변리사가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악" 이라는 입장이지만 변리사회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는 대형로펌에 특허침해소송을 맡길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의 오랜 염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히 "개정안은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된 사건에 한해 선택적으로 변리사를 추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을 직역 논리에 갇혀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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