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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법 집행으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막아야"


앱공정성연대 "한국 인앱결제 방지 방지법, 관련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앱공정성연대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정당한 집행을 당부했다.

앱공정성연대가 한국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앱공정성연대가 한국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19일 앱공정성연대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부처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앱공정성연대는 2020년 7월 결성돼, 글로벌 앱 생태계의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한 시장 경쟁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앱공정성연대는 지속적으로 전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며, 우리는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앱공정성연대는 자사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구글과 애플의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

앱공정성연대는 이러한 반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다"라고 말하고,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앱공정성연대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앱 개발자, PG(결제대행서비스)사 및 앱마켓 등 모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앱공정성연대는 "한국 시장에서의 법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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