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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국민이 개선한다


26일부터 3주 동안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의견수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처음으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말한다.

26일부터 3주동안 (6월 15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다.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 [사진=최상국 기자]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 [사진=최상국 기자]

건의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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