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지난해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 옆자리에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인 폭언을 퍼부은 목사 모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소기소 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딸 B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며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진술했다.
모녀에게 피해를 입은 고깃집 사장은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사 모녀 재판 참관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심경을 전했다.
사장 C씨는 "지난해 5월 27일 첫 글을 올리고 거의 1년 만에 공판이 잡혀서 아침에 참관했다. 참 오래 걸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많은 분이 소식 궁금해하고 어찌 됐는지 또 합의는 했는지 물어본다"며 "첫 글에도 적었지만, 합의 안 한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조용히 합의 한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까 봐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든 생각은 '악어의 눈물'이었다"며 "반성한다면서 모든 비판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고 심지어 우리 부부도 고소 고발했으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목사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7시쯤 C씨 부부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3만2천원 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고깃집 대표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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