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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악평은 괜찮고 왜 나만"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눈물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지난해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 옆자리에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인 폭언을 퍼부은 목사 모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목사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7시쯤 C씨 부부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3만2천원 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목사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7시쯤 C씨 부부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3만2천원 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소기소 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딸 B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며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진술했다.

모녀에게 피해를 입은 고깃집 사장은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사 모녀 재판 참관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심경을 전했다.

사장 C씨는 "지난해 5월 27일 첫 글을 올리고 거의 1년 만에 공판이 잡혀서 아침에 참관했다. 참 오래 걸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많은 분이 소식 궁금해하고 어찌 됐는지 또 합의는 했는지 물어본다"며 "첫 글에도 적었지만, 합의 안 한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조용히 합의 한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까 봐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든 생각은 '악어의 눈물'이었다"며 "반성한다면서 모든 비판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고 심지어 우리 부부도 고소 고발했으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고깃집 사장 내외가 받은 문자 테러 내용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고깃집 사장 내외가 받은 문자 테러 내용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목사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7시쯤 C씨 부부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3만2천원 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고깃집 대표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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