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중 41만884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0.93%로 집계됐다.
투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세종은 4장, 제주는 5장을 받는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게 된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그러나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하게 된다.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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