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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국 온 이근, 공항서 포착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우크라이나전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귀국했다. 지난 3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27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 등 통관절차를 밟았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검은색 긴팔 셔츠를 입고 황토색 면바지 차림으로 공항에 나타났다.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날 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이씨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조사 일정은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잡을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전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한 상태였으나 이씨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국제의용군에 합류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비롯해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씨보다 먼저 귀국한 2명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록실'을 통해 부상 사실을 알리며 귀국 후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다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전장에서의 활약으로 유명인이 된 이씨를 위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뉴시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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