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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울러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밀반입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할 당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그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재판 도중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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